‘1칸 1명‘ 안 지켜서 일어난 트램펄린 사고… “피해자 측에 2,900만 원 배상해야”
가. 사안의 요지
리조트 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을 타던 어린이가, 다른 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놀이시설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에 약2,9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즉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이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정신적 손해로 1500만원을, 그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은 2026. 2. 11. A 어린이와 그 부모가 B 어린이와 그 부모, 사고가 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C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어린이와 그 부모 및 C 사는 공동하여 A 어린이에게 2628만여 원을, A 어린이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 사실관계
거제시에 있는 한화 리조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바운스 트램펄린파크에서 A(만 10세) 어린이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때 B 어린이가 트램펄린에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A 어린이는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시설 입구에는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라는 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어린이가 트램펄린에 갑자기 뛰어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B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C 사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B 어린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합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램펄린이 착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놀이기구이고, 특히 어린이들은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이 기재된 게시판 비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A 어린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 부모 역시 장기간 A 어린이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A 어린이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A 어린이에 대해 1500만 원, A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 각 200만 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방기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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